공정거래위원회가 군장종합건설의 불공정거래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시공 능력 평가액 1,058억원으로 건설업계 중 183위인 군장종합건설은 2013년 하도급 업체에 변경계약서 발급도,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도 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군장종합건설은 하도급업체와 계약 후 공사 물량이 상당히 바뀌었고 시공이 끝나고 나서도 변경계약서를 써주지 않았다. 하도급법상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업무에 착수하기 전까지 서면거래계약서를 발급해줘야 한다.
공정위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사이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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