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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과 청년수당... 복지사업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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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과 청년수당... 복지사업 ‘전쟁’

입력
2015.12.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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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복, 학생 일부에만 지원하라”

정부 통보에 성남시는 강행 의사

정부 말 안 들으면 교부세 삭감

성남시ㆍ서울시, 개정안 강력 반발

정부와 지자체가 사업 확대 놓고 충돌

‘선별복지 vs 보편복지’ 논란 재연

청년수당에 이어 이번엔 무상교복 문제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충돌했다. 지방정부는 복지확대, 중앙정부는 인기영합의 포퓰리즘이란 입장이 팽팽해 접점은 보이지 않고 있다.

경기 성남시는 1일 중학생 ‘무상교복’ 사업에 대한 정부 통보를 수용하지 않고 모든 학생들을 대상으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학생 전체가 아닌 일부에게만 교복을 지원토록 통보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수당(청년활동지원사업) 등을 놓고 장관 4명과 박원순 시장이 4대 1로 설전을 벌였다. 과도한 복지가 범죄라는 발언까지 오간 끝에 국무회의는 정부와 협의없이 복지사업을 강행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방교부세 삭감안까지 의결했다. 하지만 지자체도 물러서지 않으면서 복지충돌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선별복지를 기조로 하는 중앙정부가 성남시의 전면 무상교복 정책을 수용할 가능성의 거의 없어, 더 이상의 협의나 조정은 의미가 없다”며 무상교복 사업강행 의지를 밝혔다. 성남시는 내년 중학교 신입생 8,900명 전원에게 교복 비용(27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지난 8월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복지부는 “소득 기준을 마련해 차등 지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ㆍ보완해 재협의 하라”고 통보했다. 2013년 시행된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자체는 복지사업을 신설ㆍ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성남시는 중학교가 의무교육인 만큼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결정사항으로 의무교육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모든 계층을 상대로 한 무상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이재명 시장은 “‘선별 지원’ 강요는 정부가 주민 직선으로 선출된 성남시장을 하급기관으로 보고 상급 결재권자로 행세하려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야당의 무상급식 추진을 계기로 점화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논란이 무상교복 사업을 계기로 5년 만에 재연될 가능성도 엿보인다. 지자체가 정부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도록 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도 중앙정부와 서울시ㆍ성남시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내년 1월 시행될 개정안에 대해 이 시장은 “무상교복 사업은 올해 만들어진 만큼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으나, 복지부는 “사업이 내년에 이뤄져 교부세 삭감 대상”이란 입장이다. 서울시도 취업준비생에게 월 50만원씩 활동비를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이 복지부와의 협의 대상인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 왔다.

정부와 지자체의 ‘복지충돌’에 대해 이상은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중앙정부는 전국민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복지사업을 하고, 지자체는 지역 특성에 맞춰 선별복지든 보편복지든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다”며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평가는 지역주민이 다음 선거 때 하는 것이지, 중앙정부가 못하게 통제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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