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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태용 송환 막힌 검찰, 中공안에 "조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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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강태용 송환 막힌 검찰, 中공안에 "조사해 달라"

입력
2015.12.02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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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병인도 늦어지자 신문할 질문지 보내

중국인 수배자 신속하게 인도하며

강씨 송환 앞당기기 위한 물밑작업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왼쪽)과 강태용(오른쪽)의 모습.
4조원대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왼쪽)과 강태용(오른쪽)의 모습.

중국에서 지난 10월10일 검거된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조직의 2인자인 강태용(54)씨의 신병인도가 늦어지면서 검찰이 비상카드를 꺼냈다. 검찰은 최근 중국 공안에 질문지를 보내 강씨에 대한 대리 신문을 공식 요청하고, 중국에서 수배돼 국내 도피한 중국인 사기범을 검거 수일 만에 인계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취했다. 모두 강씨 송환을 앞당기기 위한 물밑 작업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중국 측은 강씨의 자국 내 범죄 조사를 이유로 체포 50일 넘게 인도하지 않고 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 황종근)는 최근 대검찰청을 통해 강씨를 신문할 질문지를 중국 공안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검찰은 강씨의 신병을 조속히 인도받아 조사할 방침이었으나 송환이 늦어지자 중국 공안에 대리 조사를 요청한 것이다.

대구지검은 조씨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조씨의 아들(30), 조씨의 내연녀 김모(55)씨 등을 최근 구속기소 하는 등 조씨 주변으로 수사망을 넓히고 있다. 하지만 강씨 송환이 미뤄지면서 조씨의 생존 여부나 범죄은닉 자금, 나아가 검경 로비의혹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조씨를 중국으로 밀항시킨 외조카 유모(46)씨의 자살로 수사의 어려움은 더 커진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며 자세한 언급을 피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 국제협력단은 최근 중국인 수배자 A씨를 검거 수일 만에 강제추방 형식으로 인천공항 내 중국국적기에서 중국 공안에 인도했다. A씨는 중국에서 사기 혐의로 수배된 뒤 국내로 잠입해 불법체류 중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국제 수사공조에 의한 통상적인 범죄인 인도”라며 “강씨 송환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통상 외국 범죄인의 본국 인도는 서울고검이 범죄인 인도 구속영장을 발부 받아 서울고법에 범죄인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법원은 구속 2개월 이내에 인도심사에 관한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 본국 송환까지 최소 2,3개월이 걸린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범죄인 인도재판을 요청하지 않아 기간이 단축됐다”고 말했다.

사정 기관 관계자는 “중국 공안 등은 거물급 한국인 범죄인을 잡으면 한국 측에 그에 걸 맞는 바터(교환)를 원한다”며 “한국 쪽에서도 성의를 보여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이 강씨의 자국 내 범죄 혐의를 모두 조사한 뒤 송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내막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이 물밑조치로 공을 들이면서 중국 공안이 화답할 경우 강씨가 올해를 넘기지 않고 국내에 송환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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