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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에 혐의명 잘못 써 대법원이 고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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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판결문에 혐의명 잘못 써 대법원이 고쳐

입력
2015.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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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티이미지뱅크.
게이티이미지뱅크.

하급심 판사가 판결문에 죄명을 잘못 적어 대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바로 잡는 일이 벌어졌다.

대법원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사기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맹모(4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항소심 판결문의 오기를 경정했다고 1일 밝혔다.

맹씨는 2012년 8~9월 피해자 4명 명의의 자동차 할부금융 대출을 받아 1억2,3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맹씨의 죄명은 형법상 ‘사기’인데도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맹씨의 다른 범죄와 경합하면서 ‘특정경제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라고 틀리게 적었다.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는 범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한다는 것도 잘못인데 그 명칭마저 ‘범죄’를 빠뜨려 잘못 적은 것이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지적하지는 않았지만 맹씨의 1심 판결문에는 ‘특정범죄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이라고 잘못 적은 부분도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문의 죄명은 '사기죄'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규칙은 재판서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으면 법원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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