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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복지는 범죄..." 정종섭 발언에 박원순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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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복지는 범죄..." 정종섭 발언에 박원순 발끈

입력
2015.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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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1일 국무회의에서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교부세 배분ㆍ삭감 기준을 보완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행정자치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지자체가 복지사업을 신설할 때 중앙정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사업예산만큼 교부세를 깎겠다고 밝혔다. 취업준비생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원하겠다는 서울시 청년수당도 복지부와의 협의가 없으면 사회보장기본법 위반이라는 게 행자부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의 독창적인 사업을 가로막는 족쇄로 교부금을 수단으로 해서 사회보장제도를 통제하고 지방자치 본질을 침해하는 헌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라고 반박했다. 박 시장은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장관급으로서 관례상 국무회의에 배석해왔다.

정종섭 장관은 “지자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될 수도 있으나 처벌 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 하기로 했다”고 시행령 개정 취지를 밝히자 박 시장은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친 발언”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박 시장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수당 정책이 겹친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성격과 정책 방향이 모두 다르다”고 맞섰다. 여기에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박 시장을 비판하면서 5분여 동안 설전이 이어지자 결국 국무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총리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고 하면서 논쟁은 일단락됐다.

서울시는 오후에도 브리핑을 별도로 열어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했다. 김인철 대변인은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지방의 지역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승인하겠다고 규정한 것으로, 모법(母法)인 지방교부세법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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