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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증권 59조원 규모 불법 자전거래 적발… 임직원 7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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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증권 59조원 규모 불법 자전거래 적발… 임직원 7명 기소

입력
2015.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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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사옥 전경.
현대증권 사옥 전경.

투자금 유치 실적을 높이려고 수십조원대 자전거래를 하거나 투자 전 수익률을 약정하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현대증권 임직원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박찬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증권 전 고객자산운용본부장 이모(55)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전 신탁부장 김모(51)씨 등 3명은 각각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단기 고수익 조건으로 정부기금을 위탁 받아 기업어음(CP)과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 등을 매입했다. 이들은 약정 기간이 끝났을 때 이 어음들을 시장에 팔아 투자자들에게 환급하지 않고 자사가 운용하는 다른 계좌에 매각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했다. 가령, 약정 수익률 3%에 만기 6개월을 조건으로 100억원을 유치하면 자산종합관리계좌인 ‘랩’(Wrap account)에 집어넣고 만기 6개월이 아닌 3년 이상의 장기 CP나 ABCP 등을 사들여 운용한다. 6개월 만기가 되면 해당 랩의 CP, ABCP 등을 다른 랩으로 매도한 뒤 거래대금을 기존 투자자에게 지급한다. 이 같은 방식으로 이들은 9,567회에 걸쳐 약 59조원 규모의 자전거래를 했다.

이들이 대규모 자전거래를 저지른 것은 우정사업본부의 우체국보험ㆍ예금과 고용노동부 산재보험, 고용보험 자금 등 정부기금을 유치해 영업실적을 올리기 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또 200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우정사업본부 측에 834회에 걸쳐 사전 수익률을 약정하고 만기 시 수익률에 못 미치면 스스로 영업이익을 깎아 약정 수익률을 맞추는 불법영업도 했다.

자전거래는 시중금리가 급상승해 채권시장이 경색되면 추가 투자가 어려워져 랩 및 신탁계좌 해지에 따른 환급 요청으로 이어지고 지급불능 사태를 유발할 수 있어 금지되고 있다. 사전 수익률 약정 후 수익률에 못 미쳤을 때 영업이익을 할인하는 것도 금융투자업체의 재정을 부실하게 해 결국 다른 일반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불법이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투자업계에서 관행처럼 반복되는 자전거래와 사전 수익률 약정 행위 등 고질적 행태들에 대해 앞으로도 엄정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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