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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사고 후에도 낚시어선 불법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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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사고 후에도 낚시어선 불법 여전

입력
2015.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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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고래호 사고 후에도 낚시어선 불법 여전

서해해양안전본부 813척 대상

9월부터 3개월 단속 222건 적발

‘돌고래’호 사고 이후에도 낚시어선들의 불법운항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낚시어선 813척을 대상으로 불법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해 222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목포와 여수, 완도, 전북 군산 등 4개 시ㆍ군의 해안경비안전서가 있는 곳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됐으며, 지난 9월 5일 제주도 낚시어선 돌고래호 사고로 인해 14명이 숨지고 4명이 실종사건 계기로 추진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올 낚시어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승객 신분증 제시 미준수 19건, 승객명부 거짓신고 2건 등이 적발됐다.

또 낚시업자가 갯바위나 간출암에 낚시객을 하선시킨 후 입항시 전원 복귀하도록 고시에 명문화돼 있음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2건,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불법행위인 출입항 신고 미필ㆍ영업구역 위반ㆍ과승 등도 여전했다.

서해본부 송나택 본부장은“과거 승객이 제공한 정보만으로 승객 명부를 작성 했지만 제도개선 이후 승객 모집 때 신분증을 지참하는 문화가 정착돼 가고 있어 낚시어선 사고발생시 신속한 신원파악과 승ㆍ하선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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