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1일 포스코 계열사인 옛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의 사업자금 6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정도(56ㆍ사진) 세화엠피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횡령액이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2013년 5월~올해 1월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992억원 중 66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0~2012년 이란석유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은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 측과 직접 자금거래를 피하기 위해 세화엠피와 유영E&L, 이란 현지법인(SIGK)에 해당 자금과 함께 거래를 맡겼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실소유사 유영E&L 이모(65)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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