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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징역 6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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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도 세화엠피 회장 징역 6년 실형

입력
2015.12.0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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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거액의 포스코플랜텍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정도 세화엠피 회장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1일 포스코 계열사인 옛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의 사업자금 6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정도(56ㆍ사진) 세화엠피 회장에게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 자금을 빼돌려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횡령액이 대부분 회복되지도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 회장은 2013년 5월~올해 1월 포스코플랜텍이 세화엠피 등에 맡긴 이란 현지 플랜트공사 대금 992억원 중 662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2010~2012년 이란석유공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은 포스코플랜텍은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강화하자 이란 측과 직접 자금거래를 피하기 위해 세화엠피와 유영E&L, 이란 현지법인(SIGK)에 해당 자금과 함께 거래를 맡겼다. 함께 기소된 전 회장의 실소유사 유영E&L 이모(65) 대표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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