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한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국정 한국사교과서에 대해 헌법 소원을 청구하기로 했다.
1일 민변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등은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와 그 근거 법률인 초ㆍ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교과용도서에관한 규정 제3조 및 제4조 등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조항이 헌법의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ㆍ정치적 중립성 ▦교육제도 법정주의 ▦교사의 수업권ㆍ인격권ㆍ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집필자ㆍ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단일 교과서 사용을 강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상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과도 모순된다고 덧붙였다. 민변 등은 “2013년 유엔 제 68차 총회에서도 ‘하나의 역사교과서를 채택할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위험이 크다’는 보고서가 채택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배우게 될 학생, 학부모,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15일 오후 4시까지 헌법소원 청구인단을 온라인을 통해 모집하기로 했다. 이달 중순쯤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다. 한상권 국정교과서 저지네트워크 대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회장 등이 이날 회견에 참석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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