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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준다"…모호한 약관에 두번 우는 암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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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못준다"…모호한 약관에 두번 우는 암환자

입력
2015.12.0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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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월 암보장 보험에 가입한 A씨는 올해 2월 난소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았다. 암 진단비로 4,000만원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병원 진단과 달리 상피내암이고 보험가입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며 암 진단비의 10%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접수한 암보험 관련 소비자피해 225건 중 보험금 지급 거절 또는 과소 지급 등 암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92.5%(208건)을 차지했다. 이 중 보험금을 지나치게 적게 주는 경우는 157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경우는 51건으로 조사됐다.

▲ (사진제공=한국소비자원)

암보험 약관의 문제점으로는 불명확한 약관규정과 보험사별 암보험금 지급 기준이 다른 점이 꼽혔다.

암보험 약관의 지급기준표에 따르면 암보험금 지급 사유에 있어 "암의 직접적인 치료 목적으로 수술·입원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만 규정하고 무엇이 암의 직접적인 치료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

소비자가 암보험금 청구 시에 보장 내용이 동일한 암보험을 가입하고도 보험사별로 약관해석이 달라 수령하는 암보험금에 차이가 발생하는 것도 문제였다.

보험사들은 암 입원비나 수술비 지급 규정에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을 해야 한다고 적어 놓고 이를 좁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았다.

반면 보험금을 받으려는 가입자들은 이 규정을 '암과 관련된 수술이나 입원'으로 넓게 해석하기 때문에 보험사와 가입자가 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막상 분쟁에 돌입하더라도 가입자의 요구가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31.8%로 높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 암보험의 종류별로는 생명보험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이 30.0%로 가장 낮았으며, 손해보험 35.7%, 공제 44.4%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이 주로 피해를 보는 암종류는 유방암이 68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대장암이 32건(14.2%), 갑상선암이 30건(13.3%), 위암이 20건(8.9%)으로 나타났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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