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내 통신시장에 지각변동이 올까. 1일 오후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에 대한 인수합병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경쟁사 KT와 LG유플러스는 공정 경쟁에 위배된다는 반대입장을 천명하며 이번 인수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SK텔레콤은 무선 시장에서 점유율 과반을 차지하는 1위 사업자다. CJ헬로비전의 경우 가입자 420만여명을 보유한 케이블 TV(SO) 1위 업체이며 알뜰폰 사업에서도 최대 점유율을 갖고 있다.
▲ SK텔레콤, CJ헬로비전 제공
실제로 SK텔레콤이 SK브로드밴드와 단일 유료방송 사업자 1위인 CJ헬로비전(14.5%)을 통합하게 되면 시장 점유율을 약 26%까지 끌어 올리게 된다. 이는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KT와 약 3% 차이다. 알뜰폰 시장에서도 SK텔링크와 CJ헬로비전의 헬로모바일이 합쳐질 경우 막대한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상황이다.
KT는 같은 날 SK텔레콤의 인수 신청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이번 인수합병이 통과되면 방송통신 정책이 역행하고 방송통신산업의 황폐화 및 ICT 경쟁력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가기 때문에 불허해야 한다고 KT는 주장했다. 특히 이번 인수합병은 공정거래법 제 7조 제4항 제1호에 의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도 설명회를 열고 "반경쟁적 M&A를 통한 거대 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 시장독점화 전략을 결코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이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시장독점을 공고히 하려는 전형적 패턴이라는 것이다.
주식인수 자체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주장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통합방송법이 시행될 경우 위성방송사업자에 적용되던 SO지분 소유제한 규제를 IPTV 사업자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라는 것. SK브로드밴드 주식을 100% 소유한 SK텔레콤은 CJ헬로비전 지분의 33%이상을 소유하지 못하게 된다.
SK텔레콤은 합병 전 공개 매수를 통해 CJ헬로비전의 지분 38.6%를 확보한 상태로 합병할 경우 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돼 33%를 초과하는 CJ헬로비전 주식을 강제로 매각해야 한다. SK텔레콤이 콜·풋옵션을 행사하면 CJ헬로비전 주식 62.5%를 확보하게 되어 초과지분 매각량은 약 30%까지 늘어나게 된다.
경쟁사들은 SK텔레콤의 합병이 성사될 경우 이동통신, IPTV, 초고속인터넷으로 운용하던 결합상품에 케이블TV까지 더해져 유무선 시장을 아우르는 지배력이 배가될 것으로 우려하는 것이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예정대로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CJ헬로비전 인수합병 허가를 신청하는 서류들을 접수했다. 주식인수에 대한 부분도 함께 요청해 허가 항목은 방송·통신, 기업 결합 등 총 15개 항목에 달한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달 2일 이사회를 열고 CJ헬로비전 지분 취득 후 내년 4월 종속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합병하기로 전격 의결했다. 이를 통해 미디어 플랫폼 사업자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성장을 추구한다는 것.
이사회 이후 약 1개월 동안 SK텔레콤은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광장, 세종 등에 인수·합병 관련 법률 자문을 받아 마감 기한인 2일에 하루 앞서 당국에 신청서를 전달한 것이다. 합병 후 통신·방송 분야 사업 계획을 모두 담아 신청서만 사무용 캐비닛 6개, 1t 트럭 1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자간 합병 시 미래부 장관 인가, 방송법 제9조 2항에 따른 SK브로드밴드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허가를 위한 방통위 사전 동의 등의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미래부 등 정부 당국은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꾸려 합병 적정성을 따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 기한이 최장 90일로 정해져 있어 허가 여부는 내년 2월 안에 판가름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인수 대상이 케이블TV 외에도 방송·통신 영역을 아우르고 있어 폭넓게 시장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성오기자 cs86@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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