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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동의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 길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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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동의 없어도 호텔롯데 상장 길 열려

입력
2015.12.01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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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의무보호예수 규정’ 완화하기로

서울 중구 롯데호텔 현관. 뉴시스
서울 중구 롯데호텔 현관. 뉴시스

한국거래소가 호텔롯데 상장의 걸림돌 중 하나인 의무보호예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방침에 동의를 표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호텔롯데 상장 지원사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거래소는 그간 검토해 온 의무보호예수 관련 유가증권시장 상장 시행세칙을 조만간 개정하기로 했다.

의무보호예수란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상장 후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거래소 규정은 상장 추진 기업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6개월간의 의무보호예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지분율이 5% 미만일 경우, 동의 없이 상장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거래소는 이번에 예외규정 범위를 ‘5% 이상’으로 넓힐 계획이다.

이는 당장 호텔롯데 상장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호텔롯데의 5.45% 지분을 보유한 광윤사의 지분 '50%+1주'를 갖고 있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개정 이후엔 신 전 부회장의 동의 없이 상장 추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신 전 부회장은 그간 호텔롯데 상장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기업 관련 불투명 요소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져 의무보호예수 규정이 호텔롯데 상장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왔다.

금융당국도 거래소의 이 같은 개정 방침에 일찌감치 “올바른 방향”이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의무보호예수 부분이 그 동안 상장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만큼 내년에는 관련 규정을 전면 손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김진주기자 pearl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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