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이혁재(42)씨가 지인에게 빌린 수억원을 갚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사업가 김모씨는 지난달 25일 이씨를 사기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김씨는 고소장에서 “이씨가 인기 가수가 출연하는 콘서트 ‘더 케이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있다며 9월 4일 3억원을 빌려달라고 했다. 사흘 뒤 3억원을 모두 갚겠다고 했지만 1억원만 돌려준 뒤 2개월 넘게 나머지 2억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씨는 콘서트를 인천관광공사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법인통장에 잔고가 있는 것을 공사에 증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관광공사는 잔고 증명이나 3억원 입금 요청을 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3억원을 투자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김씨와 이씨를 차례로 불러 이씨가 빌린 돈을 고의로 갚지 않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씨는 빌린 돈을 이른 시일 내에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씨는 지난해 10월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며 직원 월급과 퇴직금 등 2,000여만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 등)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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