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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으로 보는 경제뉴스 (12.01)

입력
2015.12.0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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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 국회, 한중 FTA 비준동의안 가결처리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가결처리했다.

이에 따라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협상 타결을 선언한 지 1년여만에, 지난 6월 양국 정상이 정식 서명한지 약 6개월만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했다. 정부는 지난 6월초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두달이 지나서야 소관 상임위인 외통위에 새누리당 단독으로 상정이 됐다.

하지만 본격 심의는 이뤄지지 않다가 별도의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된 후 11월18일 첫 회의가 열린 후 속도전을 감행한 끝에 비준동의안이 이날 국회 관문을 가까스로 통과했다.

■ 녹용·향수·카메라 '사치세' 폐지…로열젤리는 제외

이른바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 폐지 대상에 녹용, 향수, 카메라 등이 최종적으로 포함됐다. 로열젤리는 제외됐다.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고 기재위 관계자가 연합뉴스에 전했다. 애초 정부는 지난 8월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서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7%씩 붙는 개소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로열젤리는 폐지 대상에서 빠졌고, 그 대신 세율 20%가 붙던 카메라가 추가됐다. 개소세 폐지 이유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들 품목에 사치품이라는 '딱지'를 붙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국회 1차 관문 통과

여야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산하 조세소위원회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소득세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의 사례금'에서 '기타소득 중 종교소득'으로 명시하고, 학자금·식비·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소득에 관계없이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던 것도 소득구간에 따라 4,000만원 이하는 80%,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는 60%, 8,0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40%, 1억5,000만원 초과는 20%만 인정하도록 차등화한다.

한국스포츠경제 master@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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