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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부작용... 法 "병원 책임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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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부작용... 法 "병원 책임 70%"

입력
2015.12.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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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악수술 뒤 얼굴 마비 증상과 턱 관절 통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 병원에 70%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부장 김종원)는 피해 여성 김모씨가 서울 서초동 J성형외과 의사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에게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11년 2월 J성형외과에서 돌출된 입, 안면 비대칭 등 치료를 위한 양악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수술 뒤에도 안면 비대칭은 그대로였고, 되레 턱 관절 통증, 얼굴의 감각 저하 등 부작용이 나타났다. 말하거나 음식을 씹기도 어려운 지경이 됐다. 성형외과는 두 달 뒤 재차 양악수술을 했지만 달라진 건 없었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아래 턱을 정확히 원래 위치로 되돌리는 데 실패하고, 아래 턱 신경을 지나치게 압박해 부작용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1차 수술 뒤 수술 부작용의 정확한 원인 분석 없이 재수술을 강행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병원 측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병원 측이 양악수술의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한 점을 들어 병원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양악수술은 부작용 위험이 높고, 안면부 비대칭을 100% 교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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