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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급 외 소득 건보료 사후부과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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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월급 외 소득 건보료 사후부과는 정당”

입력
2015.12.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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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연합뉴스
건강보험. 연합뉴스

월급 이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를 사후에 매기는 현행 건보료 부과방식이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26일 변호사 A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낸 ‘건강보험료 부과처분 취소소송’ 등에 대해 A씨 승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건보공단은 A씨의 2011년 사업ㆍ배당 소득 등 월급 이외 소득 9억8,000여 만 원에 대해 2012년11월~2013년10월 총 2,200여 만 원의 건보료를 부과했다. 현행 건강보험법은 월급 외에 배당ㆍ임대ㆍ사업 소득 등이 연간 7,200만원이 넘는‘부자 직장인’에게는 건보료를 추가로 부과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A씨는 “2011년에는 월급 외에 소득이 발생했지만, 보험료 부과 당시인 2012년 이후에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낸 건보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월급(보수)에 대한 건보료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한 후 다음 해 소득액이 확정되면 사후 정산을 하는 방식이지만, 보수 외 소득은 건보공단이 소득 발생 다음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확정된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별도정산을 하지 않는다.

1심은 A씨에 대한 건보료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결했으나 2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보수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국세청으로부터 확정된 전년도의 소득자료를 제공받아 그 소득을 분명하게 파악한 후에 부과하는 보험료이므로 별도의 정산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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