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조종태)는 매관매직, 납품 편의 등의 대가로 5억원 가량의 금품을 챙긴 혐의(배임수재)로 조남풍(사진ㆍ77) 재향군인회장을 30일 구속했다.
조윤희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발부했다.
조 회장은 올해 4월 취임을 전후해 향군 사업 관련 이권을 대가로 산하 기업체의 납품업체에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회장 선출 이후에는 산하 기업체 대표들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후임자를 임명하면서 인사 청탁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를 통해 조 회장이 챙긴 금액은 5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향군 이사 대표와 노조 등으로 구성된 ‘향군 정상화 모임’은 지난 8월 선거법 위반, 배임ㆍ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조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달 13일과 16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고 2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회장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의 군내 사조직 ‘하나회’ 핵심 멤버였으며, 지난 대선 때 박근혜 캠프의 안보전략부장을 거쳐 올해 4월 재향군인회장에 선출됐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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