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인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자신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출판사 명의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설치, 산하기관에 자신의 시집을 판매했다는 의혹이 30일 불거졌다.
노 의원은 10월 30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에서 시집 ‘하늘 아래 딱 한 송이’출판기념회를 진행했다. 이후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사용하고 반납하지 않은 카드 단말기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 놓고 석탄공사 등 산자위 산하기관에 노 의원의 시집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의원들은 출판기념회에서 책을 정가로 판매할 수 있다. 그러나 의원 사무실은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사업장이 아닌 곳에 카드 단말기를 빌려준 사업체는 여신금융전문업법 제 19조 5항을 위배한 것이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노 의원 측은 의원 사무실에서 카드 단말기로 책값을 결제했다는 사실은 인정했으나 이미 오래 전 반환조치 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 측 관계자는 “자장면이나 피자 배달을 시키면 카드 결제 단말기를 들고 다니는 것과 같은 수준이라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출판기념회 후 반납하지 않은 출판사 명의의 카드 결제 단말기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또 “출판기념회를 할 때 산하기관에는 초청장도 발송하지 않았고, 산하기관 단체장에게 참석하지 말라고 통보했다”며 “다만 출판기념회에 참석하지 못한 기관 하나가 카드로 구매하겠다고 요청해서 딱 한 기관이 사무실에 와서 카드로 시집을 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불거진 후 노 의원 측은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판매한 것 외에 출판기념회 현장에서 산하기관에 판매한 것까지 모두 취소 처리한 상태다.
전혼잎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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