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1억원 수수혐의 무죄받아…직유지 위해 넘어야 할 산 남아
임각수(67) 괴산군수가 지역 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정선오)는 30일 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군내 외식업체로부터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제시된 증거와 정황 자료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임 군수는 구속된 지 6개월여 만에 자유의 몸이 돼 업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임 군수 복귀 소식에 괴산군 직원들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군청의 한 직원은 “군수 공백으로 흔들렸던 군정 추진에 동력이 생길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했다.
한 간부 공무원은 “괴산 세계유기농엑스포에 지역 수장이 함께 하지 못해 군민들의 상실감이 컸던 게 사실”이라며 “이제라도 군정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했다.
석방된 임 군수는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군수직을 잃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임 군수는 업무에 복귀한 뒤 항소를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임 군수는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에 제조공장을 둔 외식업체 회장(46)으로부터 1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2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도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의 뜻을 밝혔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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