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한국소비자원은 전ㆍ월세난과 대입, 취업 시즌을 앞두고 고시원들의 횡포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어 ‘고시원 관련 민생침해 경보-소비자 피해주의’를 발령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고시원 피해 상담건수는 2011년 1,239건에서 매년 늘어 최근 5년간 총 6,507건에 이른다. 이중 서울지역이 2,438건으로 전체의 38%를 차지한다. 지난 5년간 피해상담 중 피해구제가 필요한 총 341건을 살펴보면 최다 피해유형은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요구 시 거절’로 92%(314건)에 달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보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이용개시일 이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일할 계산한 이용료와 잔여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소비자피해를 줄이기 위해 ▦계약 체결 시 계약서(약관)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계약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한 경우 신중하게 계약 여부를 결정하며 ▦1개월을 초과하는 계약을 체결할 경우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월단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는 반드시 직접 작성ㆍ수령할 것을 당부했다.
고시원 관련 소비자 피해를 본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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