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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최경환ㆍ정종섭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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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발언 논란 최경환ㆍ정종섭 무혐의

입력
2015.11.3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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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최경환 경제부총리.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 신)는 지난 8월 새누리당 연찬회장에서 내년 총선 개입성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된 최경환 경제부총리(위 사진)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아래 사진)에 대해 3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발언내용과 발언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이 총선 관련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25일 두 사람은 충남 천안시 우정공무원 교육원에서 열린 새누리당 연찬회에 참석했다. 정 장관은 건배사로 “총선 필승”이라고 언급했고, 최 부총리는 이어진 특강에서 “내년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반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논란이 일었고, 야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두 사람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각각 고발했다.

검찰은 그러나 문제의 발언에 대해 “장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차원에서 행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체적 이유로 ▦당정협력 차원의 연례 행사에 초대받아 여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했고 ▦정부시책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즉흥적으로 표출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중앙선관위도 지난 9월 “연찬회 발언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다만 정 장관의 ‘총선 필승’ 발언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로, 강력한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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