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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前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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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前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4년 구형

입력
2015.11.30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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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전 의원 4년 구형이 화제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 심리로 열린 이석기 전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기·횡령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한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이 전 의원 4년 구형에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실사에 나서기 어려운 선거비용 보전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범행"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이 전 의원 4년 구형에 대해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한 것"이라며 "전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가 되는 중대한 범행"이라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CNC를 통해 2010년 광주·전남교육감과 2010~2011년 기초의원, 2010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국고 보전비용을 과다 청구해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TV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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