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이 화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전체회의를 열고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 시행에 대한 의결을 내렸다.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개정안은 종교인의 소득을 '기타소득 중 종교인 소득'으로 명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는 학자금이나 식비, 교통비 등 실비변상액은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된다.
2018년부터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에서 종교단체의 장부나 서류 중 종교인 소득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권은 세무공무원에게 부여되며 원천징수는 종교단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세무조사는 종교인 개인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한해서만 제출할 수 있다.
당초 2017년 1월1일부터 시행하려던 종교인 과세는 2년이 유예되며 2018년 1월1일부로 시행토록 조정됐다.
종교인 과세 2018년부터 시행을 담은 개정안은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JTBC '뉴스룸' 방송 캡처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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