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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중학생과 성관계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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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이 중학생과 성관계하면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입력
2015.11.3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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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인이 중학생과 성관계를 맞으면 무조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됐다 .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오는 12월 3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연령상향에 관한 국회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입법안을 제안하겠다고 30일 예고했다.

이 같은 입법 제안은 최근 40대 유부남이 10대 여중생을 임신시켰음에도 무죄 선고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사법당국은 성폭행을 당했다는 여중생의 주장 대신 연인 관계였다는 남자의 입장을 수용해 이같이 판결했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최근 성인이 중고등학생에게 밥을 사주는 등의 작은 호의를 베풀며 성폭력을 해도 적극적인 반대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로 선처를 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이는 국민 정서상 맞지 않으므로 미성년 나이를 16세 미만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토론회가 끝난 후 신의진 의원(새누리당)과 서영교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관련 법률 개정안을 공동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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