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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20년 내 양국 관세 단계적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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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타결, 20년 내 양국 관세 단계적 철폐

입력
2015.11.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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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가 타결됨에 따라 양국은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가 없어지게 되는 것.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1천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천417억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 측은 91.2%(736억달러)에 세금을 없애게 된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제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천846개(1천105억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중국은 발효 즉시 품목 수 기준 전체 11.8%(796개), 수입액 기준 전체 5.2%(87억달러)에 대한 관세(기존 무관세 제품 제외)를 매기지 않는다. 10년 내에는 전체 품목의 71.7%(4천823개)와 전체 수입액의 66.4%(1천103억달러)의 관세가 사라진다. 20년 내에는 품목 90.2%(6천68개), 수입액 85.1%(1천414억달러)까지 개방 폭이 커진다.

우리는 FTA가 발효되자마자 전체 품목의 40.1%(4천4개), 전체 수입액의 10.3%(80억달러)의 관세(기존 무관세 제품 제외)를 철폐한다. 10년 뒤에는 전체 품목의 90.0%(8천988개), 전체 수입액의 79.9%(617억달러)의 관세를 없애며 20년 뒤에는 품목 기준 97.1%(9천700개), 수입액 기준 93.5%(722억달러)의 시장이 개방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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