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월급의 7%를 연금보험료로 내고 있는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내년부터 매년 이를 조금씩 더 내 2020년에는 9%를 내게 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3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사학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학연금에는 사립유치원, 초ㆍ중ㆍ고, 전문대, 대학 등의 교직원 28만 1,885명이 가입해 있다.
개정안에 따라 현행 7%인 사학연금 부담률은 내년 8%로 인상되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올라 2020년에는 9%까지 오른다. 재직기간의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을 뜻하는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35년까지 1.7%까지 낮아진다. 현행 60세인 연금 지급개시 연령은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로 늦춰진다. 고통분담 차원에서 기존 연금수령자 5만 1,389명(8월 기준)의 연금액은 2020년까지 동결된다. 이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더 내고 덜 받도록 한’ 공무원연금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연금개혁에도 불구하고 사학연금의 고갈시기는 2032년에서 2042년으로 겨우 10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사학연금기금 규모는 15조원이지만 2007년 이후 흑자폭이 줄어들고 있다. 국민연금의 기금고갈 예상연도는 2060년이다. 이 날 통과된 개정안은 교문위 전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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