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위원회’가 신설, 운송수입금을 공동관리하는 협의회를 운영한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0일 열린 제23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 공동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구시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송수입금을 관리하는 공동관리업체협의회를 꾸린다. 위원회는 원가산정분과위원회, 공동사업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 각 20~30명 위원으로 구성한다.
운송사업자로 이루어진 업체협의회는 ▦표준운송원가 정산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수입금 잉여분 적립 및 사용승인 신청 ▦운송수입금 부족액 충당 및 재정지원 신청 ▦버스운송에 필요한 부품 등 공동구매 ▦교통카드 수입금 관련 사항 ▦광고수익사업 ▦그 외 위원회가 업체협의회가 처리하도록 의결한 사항 등 8가지 업무를 맡게 된다.
최재훈 시의원은 “표준운송원가 정산, 운송수입금 관리ㆍ배분 등 일종의 금고 관리 역을 맡게 될 업체협의회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 “운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표준운송원가는 5년마다 전문기관의 용역ㆍ검증,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김창은 시의원은 “2억 원 가량 시비에서 지출되는 용역의 산정기준이 복잡하다”며 “유류비 인력운용비 등 비고정값을 산출하는 기준을 마련해 자동적으로 갱신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 구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06년부터 시행된 대구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해마다 수백억원이 넘는 재정지원금 투입으로 대구시의 재정을 압박,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배유미기자 yu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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