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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사 영어 원정시험에 제동

입력
2015.11.3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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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비행기 조종사들이 캐나다에서 영어구술 시험을 보면 등급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대한항공이 비행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앞으로 비행기 조종사들이 캐나다에서 영어구술 시험을 보면 등급 유효기간이 3년으로 제한된다. 사진은 대한항공이 비행하고 있는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비행기 조종사들이 캐나다로 원정시험을 보러 가는 것에 제동이 걸렸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법 시행규칙에 ‘외국 정부로부터 4등급 이상 항공영어 구술능력 증명을 받으면 발급일자부터 계산해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조만간 입법예고될 예정이다.

현재 국제선을 운행하려면 한국 항공영어시험 1~6등급 중 4등급 이상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4등급은 3년마다, 5등급은 6년마다 재시험을 치러야 한다. 제일 좋은 성적인 6등급을 받으면 영구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6등급은 36명에 불과할 정도로 시험의 장벽이 높다.

이에 따라 항공영어를 치르러 캐나다로 가는 조종사들이 늘고 있는데, 한국시험보다는 쉬우면서도 해외에서 6등급을 받으면 한국에서도 그대로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국성적을 국내 6등급으로 전환한 조종사는 2013년 21명, 지난해 59명, 올해는 10월 기준 56명으로 증가 추세다.

원정시험에 따른 6등급 전환자가 급증하자 국토부는 캐나다 항공영어 시험체계를 검토하기 위해 지난 10월 19일부터 등급 전환을 일시 중단하고 실태 조사에 나섰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 우리나라에서 4등급을 받아도 캐나다에서 6등급을 받는 경우가 150명이 넘을 정도로 많았는데 영어실력이 부족한 사람이 이런 제도로 영구 면제를 받으면 향후 돌발 상황 등에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캐나다 평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기준과 평가기준과 절차가 달라 이번에 제도적 보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3년의 유효기간 외에도 개정안에 ‘규칙 개정 전에 외국에서 영어성적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ICAO기준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도 넣었다. 6등급으로 전환된 조종사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항공사를 통해 재평가를 하겠다는 뜻이다.

조종사들은 반발하고 있다. 민간항공조종사협회는 “국토부는 한국 영어시험의 문제점은 고치려 하지 않고 캐나다항공청이 정상적으로 발부한 자격에 대해서만 제동을 걸고 있다”며 “ICAO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아름기자 sara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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