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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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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백수오 식품 제조업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해야"

입력
2015.11.3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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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백수오 사태'를 계기로 백수오 원료에 대한 법적인 검사의무가 강화된다.

백수오로 불리는 '큰조롱'을 원료로 쓴 식품을 만드는 모든 제조업체는 진짜 백수오인지 사실 여부를 자체적으로 의무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 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12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 후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큰조롱을 원료로 사용하는 모든 유형의 식품 제조업체는 큰조롱(백수오)과 유사한 다른 원료(이엽우피소)에 대해 반드시 자가품질 검사를 해야 한다.

이번 개정 고시안은 식품안전당국이 백수오 원료가 진짜인지를 제조업체 스스로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간 식품안전당국은 가짜 백수오 사태 이후 행정지도를 통해 백수오 원료 사용 식품 제조업체로 하여금 원료 진위를 자체 검사하도록 했다.

김서연 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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