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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씨] 개인형퇴직연금, 왜 직장인의 돼지저금통이라고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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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씨] 개인형퇴직연금, 왜 직장인의 돼지저금통이라고 할까요?

입력
2015.11.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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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돼지 저금통’ IRP 해부

이진우 경제방송 진행자(MBC라디오 ‘손에잡히는경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많은 분들에게 저축이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빨간 돼지 저금통일 겁니다. 그 이유는 집안 어딘가 눈에 띄는 곳에 늘 있었던 대단히 친숙한 물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의외로 꽤 효과적인 저축 수단이었던 기억 때문이기도 할 겁니다.

언제든지 남는 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넣을 수 있고 한 번 넣으면 돼지의 배를 가르기 전에는 꺼내지 못하니 돈이 모일 수 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동전을 저금통에 넣을 때마다 칭찬을 들었던 기억, 한 번 배를 가르고 나면 다시는 쓸 수 없어서 늘 고민했던 기억도 빨간 돼지 저금통에 담긴 추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IRP(개인형퇴직연금ㆍIndivisual Retirement Pension)는 쉽게 말하면 직장인 전용 '돼지 저금통'입니다.

IRP통장의 정체는

과거의 퇴직금은 회사가 주는 돈이었지만 그걸로는 부족하니 직장인들도 스스로 셀프 퇴직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만든 통장입니다. 회사에서 주는 퇴직금만 믿지 말고 IRP통장에 당신의 셀프 퇴직금을 수시로 저금하라는 뜻입니다.

퇴직연금 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이라면 하나 이상의 IRP통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회사를 그만둘 때 받는 퇴직금은 무조건 이 IRP통장을 통해서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퇴직금을 담는 그릇의 기능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IRP통장은 이름이 좀 낯설 뿐이지 어릴 때 친숙하던 돼지 저금통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RP계좌에도 돼지 저금통처럼 언제든지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입금할 수 있고 한번 입금한 돈은 IRP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꺼내 쓸 수 없습니다. 또 거기에 돈을 많이 넣으면 나라에서 칭찬(세금혜택)도 해줍니다. 회사가 주는 퇴직금을 담는 그릇이라는 용도는 IRP통장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예금 통장과는 뭐가 다른가

수시로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입금할 수 있는 기능은 흔한 보통예금으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보통예금이 아닌 IRP통장에 여윳돈을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혜택을 듬뿍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년 동안 IRP 통장에 입금한 돈의 16.5%, 연봉 5500만원 이상 직장인은 연간 입금액의 13.2%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 부을 수 있으니(더 부을 수도 있지만 세금 할인은 그 금액까지만 가능합니다) 100만원 안팎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셈입니다.

IRP통장의 용도 가운데 하나가 퇴직금을 담는 그릇이라고 말씀 드렸는데요.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이 IRP통장에 넣어놓고 꺼내쓰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때 내야 하는 퇴직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물론 이 돈을 영원히 꺼내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꺼내 쓰기 시작할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고 미룰 수 있으니 세금 낼 돈을 그 기간만큼 더 굴려서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과세 이연' 효과가 있습니다.

단점은 없나

IRP 통장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한 번 그 계좌에 넣은 돈은 빼내서 쓰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해지하는 순간 그동안 받았던 세금혜택을 모두 토해내야 합니다. 해지된 금액 전체의 16.5%를 해지 가산세로 내야 하니 중도에 해지할 바에는 아예 돈을 넣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건 IRP 통장에 넣어둔 돈은 나중에 55세 이후에 매월 쪼개 받는 연금으로 받아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IRP통장에 쌓인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연말정산에서의 혜택도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들 중에는 IRP통장에 붓는 돈 때문이 아니라도 가족들 숫자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출로 인해 이미 상당액의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 안팎의 절세효과를 늘 거둘 수 있는 건 아닙니다.

IRP통장은 중간에 해지하면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IRP통장을 하나만 만들어서 여윳돈을 몰아넣는 것보다 IRP통장을 여러 개 만드는 게 좋습니다. 하나의 IRP통장에 50만원을 넣는 것보다 5개의 IRP통장에 10만원씩 쪼개서 붓는 게 나중에 불가피하게 해지해야 하는 사정이 생겼을 때 필요한 자금규모에 맞춰서 IRP통장을 몇개 해지할 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IRP통장이 하나뿐이고 그 안에 들어 있는 돈이 5,000만원이라면 1,000만원 정도의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에도 5,0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 전체를 깨야 하고 그 순간 800만원이 넘는 해지가산세를 물게 됩니다.

예금하는 걸로 끝이 아니다?

IRP통장의 단점은 또 있습니다. 일반적인 예ㆍ적금에서는 떼지 않는 0.5% 가량의 수수료를 매년 뗀다는 겁니다. 이 수수료는 IRP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가입자가 자유롭게 굴릴 수 있게 해주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일반 예금통장은 돈을 예금하면 나머지는 금융회사가 알아서 그 돈을 굴려주고 약속한 이자를 주지만 IRP통장의 돈은 고위험 고수익 펀드에 굴릴지 확정이자를 주는 안정적인 상품으로 굴릴지를 예금주가 직접 선택하고 수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대가로 매년 통장 잔액의 0.5%를 떼어갑니다.

만약 내가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으면 은행은 그 돈을 1년에 0.1% 남짓의 이자를 주는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넣어두기도 합니다. IRP통장에 들어 있는 내 돈을 이번 달에는 어떤 펀드에 넣어서 굴릴지를 매번 선택해야 매년 떼어가는 0.5%의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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