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2월부터 의무경찰 선발 때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의경 지원율이 높아지면서 선발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경찰청은 이날 앞으로 의무경찰 선발 때 적성검사와 신체ㆍ체력검사, 범죄경력 조회를 통과한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시험 대신 공개추첨을 진행해 최종 합격자를 뽑는다고 29일 밝혔다.
공개추첨은 참가를 희망하는 응시자나 가족, 시민단체 관계자 가운데서 무작위로 4명을 뽑아 각자 2자리씩 난수를 추첨하게 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8자리 난수를 프로그램에 입력해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개추첨은 내달 337차 의경 선발 때부터 적용되며 1일 대전경찰청으로 시작으로 17일 서울경찰청까지 전국 16개 지방경찰청에서 진행된다. 경찰관계자는 “선발 시험에 대한 객관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은 또 의무경찰 선발에 있어 문신 규제도 '시술 동기, 의미, 크기 및 노출 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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