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법정에 강제소환 해야 한다’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네티즌에게 글 게시를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조용현)는 박 시장이 네티즌 김모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김씨는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박 시장에게 하루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위 및 표현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경과를 감안할 때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박 시장은 이번 결정을 포함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 주장과 관련한 가처분 5건에서 모두 이겼다. 박 시장은 같은 의혹을 제기한 강용석 변호사에게도 1억100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심규홍)는 주신씨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7명에 대한 공판과 관련, 주신씨에게 내달 22일 증인으로 법정에 출두하라고 2차 통보했다. 영국에 체류 중인 주신씨는 1차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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