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일반 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 요건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범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기존 방침도 확인했다.
법무부는 29일 일반사범에 대한 가석방 심사에서 최근 수용시설 과밀화 우려와 교정교화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을 감안하겠다고 밝혔다. 심사과정에서 사회복귀적응, 재범위험, 행형성적, 피해회복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경제인ㆍ정치인 등을 연말에 대규모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형법 72조는 형기의 3분의 1만 넘으면 가석방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주로 70~80%의 형기를 마친 수감자를 대상으로 심사해왔으나, 박근혜 정부 들어 그 기준을 90%로 상향조정 했다. 하지만 이번 가석방 심사요건 완화 방침에 따라 다시 기준이 70~80%로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 경우 현재 형기의 74%를 마친 최재원 SK그룹 부회장(징역 3년6개월), 77%를 채운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징역 4년) 등이 가석방 심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형기를 마친 비율 등의 수치를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하지 않으며, 사회적 지위도 가석방 심사 요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경제인 정치인 수감자들에 대해 특혜성 가석방을 하거나, 반대로 사회적 지위 때문에 불이익을 주지도 않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지위나 직업에 따른 어떤 특혜나 불이익은 없다”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범이나 성폭력사범 등은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원칙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대통령 권한인 특별사면과 달리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 이름으로 시행한다. 때문에 일부의 정치적 요구가 개입될 이유가 없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가석방을 결정해 비난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국민 법감정을 벗어난 무리한 가석방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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