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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 ‘도교육청 학교급식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경찰에 일선 학교 급식 비리 정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동시에 박종훈 교육감을 위증 혐의로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춘식 특위 위원장과 소속 의원들은 지난 27일 경남지방경찰청 민원실에 학교급식비리 수사 의뢰서와 박 교육감 고발장을 냈다.
특위는 급식계약 과정 등에 비리 정황이 의심되는 유형별 총 계약액 5,904억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의뢰 대상 학교는 700여개 유ㆍ초ㆍ중ㆍ고교와 특수학교, 87개 급식업체다.
이들 학교와 업체가 동시투찰, 입찰담합, 유령업체 계약, 1인 수의계약, 특정업체 지명 경쟁계약, 의도적 분리 발주, 미신고업체 식재료 납품 등 비리 의혹이 있다는 게 특위의 주장이다.
또 박 교육감에 대해선 박 교육감이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반대하는 불법 현수막 게시 등을 지시해놓고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고발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동시투찰, 입찰담합, 유령업체 등 문제는 학교보다는 급식업체의 문제임이 분명한데도 학교를 비리대상으로 보며 수사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것이며 1인 수의계약이나 분리발주 등도 관련 법에 따라 추진한 내용이 대부분인데 이를 모두 수사대상에 포함한다면 교육현장에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동렬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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