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를 폭행해 물의를 빚은 한 어린이집이 아동학대 방지조치를 충실히 했다는 이유로 운영정지 처분이 취소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최근 원아를 폭행하다 적발된 어린이집의 원장 A씨가 강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강북구청은 해당 어린이집에 내렸던 6개월 운영정지 및 보조금 3,350여만원 환수처분을 취소하고 2심 판결 전까지 처분 효력도 정지하게 됐다.
강북구청은 지난해 여름 이 어린이집에서 한 보육교사가 5세 원아의 왼쪽 어깨와 뺨 등을 손으로 세 차례 때린 사실을 적발, 기소했다. 이어 강북구청장은 A씨에게 어린이집 운영을 반년 간 정지조치하고 올해 준 보조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서울시도 보육교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부여했던 '서울형 어린이집 공인'을 취소했다.
해당 교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어린이집 운영자가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아동 성범죄·학대방지 조치를 모두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고 보는 게 타당한 만큼 운영정치 처분은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집의 모든 교사로 하여금 보건복지부 필수 교육과 민간단체의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받도록 조치해 원아 보호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평가했다.
원아 폭행을 한 교사를 채용할 때 당시 의무가 아니었던 성범죄경력을 조회 하는 등 교사 채용에도 주의를 기울인 점이 확인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어린이집 문을 항상 열어놓아 학부모가 언제든 안으로 들어와 지켜볼 수 있도록 한 점, 자발적으로 어린이집 내 CCTV를 3대나 설치해 아동 학대 여부를 스스로 감시해온 사실이 A씨의 노력을 증명한다고 판단했다.
보조금도 서울시가 지원했거나 지원 주체가 불분명한데 강북구청이 환수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이 어린이집에 대해 보육환경·전문성을 인정해주는 '평가인증'을 취소한 것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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