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제자를 성폭행한 태권도 관장이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태권도관장 김모씨를 이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에 전자발찌 착용 20년, 정보공개 10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2009년 처음 당시 11살이던 제자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5년 동안 세 차례 성폭행을 저질렀다.
뿐만 아니라 김씨는 여러차례에 걸쳐 A양을 추행하거나 신체부위를 촬영했다. 특히 자신이 성폭행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A양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충격까지 안겨주었다.
김씨는 A양을 성폭행하기 위해 차로 데려다준다며 체육관에 남게 하는 등의 수법을 썼다.
A양은 김씨에게 체육관에 나오기 싫다고 했지만 김씨는 그동안 밀린 수강료를 다 내야만 그만 둘 수 있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김씨는 1심에서 "직무상 성범죄 사실을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할 피고인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서 강간하고 카메라로 촬영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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