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 대국민 약속 차원에서라도 성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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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장은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 브리핑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출범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예비인가를 따낸 사업자가 사업계획에 설명한 '혁신성'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생존을 위해서든 대국민 약속 차원이든 (구현에)성공하리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컨소시엄별 점수를 비공개로 했는데.
“신청자별 세부점수는 말할 수 없다. 외부평가위원회에서 사업계획 타당성, 혁신성 등을 살펴보고 두 개 신청자가 적합하다고 평가했고, 우리는 그 결과를 존중했다.”
- 영업개시시점을 각 컨소시엄에서 얘기했을 텐데.
“영업개시시점은 우리에게 예비인가를 신청할 때는 보수적으로 잡았다. 내년 연말, 내후년 초 등이다. 그러나 프레젠테이션(PT)에서는 내년 중이라고 했다. 본인가 절차는 예비인가자가 먼저 신청하면,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영업해야 한다. 본인가를 신청하려면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춰야 한다. 1호점의 상징성 등을 감안할 때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탄생해 영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각 컨소시엄 사업계획의 혁신성을 평가했는데, 만약 이를 구체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인가 신청할 때 낸 사업내용을 내일(30일) 오전 중에 국민 앞에서 두 곳의 인가자가 발표하게 돼 있다. 이것은 대국민 약속이다. 물론 법적 강제는 없다. 그런 서비스를 충분히 구현하도록 노력할 것으로 기대한다.? 포화상태인 기존의 은행시장에서 남들이 하지 않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는 생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존을 위해서든 대국민 약속 차원이든 성공하리라 기대한다. 우리가 유심히 살펴보고 필요하면 뒷받침하겠다.”
- 과도기적 형태이고, 은행법 개정 필요한데, 은행법 개정 이후 주주간 계약서도 관심이다. 인가 신청에서 그 내용도 포함돼 있는지.
“우리가 요구하는 인가신청 서류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로 있는지 파악할 수도 없다. 추후 은행법 개정 이후에 양 당사자 간의 문제겠지만, 계약서에 위법성이 있다면 발견됐을 때 따져볼 사안이다. 단순히 주주 간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은행법 위반이란 얘기를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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