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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윤리교육 꼭 이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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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윤리교육 꼭 이수해야

입력
2015.11.2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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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양천구 ‘다나의원’에서 주사기 재사용으로 C형 간염이 집단 발생한 가운데, 보건당국이 의료인의 면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인 면허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르면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들은 앞으로 보수교육기관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 각 의료인협회에서 반드시‘의료윤리교육’이수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의료인협회는 의료인들이 매년 보수교육을 받는지를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의료인들은 의료법에 따라 면허취득 후 3년마다 의료인협회를 통해 복지부장관에게 취업상황을 신고하고 있는데, 신고 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 이수여부를 증명해야 면허가 유지된다. 그러나 의료인협회가 의료인들의 취업상황을 3년마다 보고하도록 돼 있어 의료인들이 보수교육을 매년 받지 않고 한번에 몰아서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보수교육에 대리 출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출결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다나의원의 경우 원장 K씨의 부인이 보수교육에 대리 출석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또한 복지부는 산하에 전문가로 구성된 ‘보수교육평가단’을 만들어 각 협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던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전문가와 의료인 단체 등과 함께 ‘의료인 면허신고제 개선협의체’를 꾸려 의료인 결격사유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건강상 이유로 의료인이 환자를 제대로 진료하지 못하는 일을 예방하자는 취지다. 뇌병변장애 3급과 언어장애 4급 등 중복장애 2급을 받은 다나의원 원장 K씨의 경우 현행법 상 의료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건강악화로 정상적인 진료가 어려운 상태에서 의료 행위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면허를 발급 받을 때에만 결격사유를 점검했으나, 앞으로는 면허를 신고할 때마다 결격사유를 점검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건강상태 판단기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나의원 이용자 가운데 C형 간염 감염자는 29일 현재 76명으로 집계됐다. 2008년 5월 이후 해당 의원 내원자 2,268명 가운데 779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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