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회를 구입하면 억지로 특정 식당에 보내지는 경우가 있다. 손님을 자신의 식당으로 보내게 상인들을 협박한 50대 여성이 구속됐다.
29일 서울 동작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작년 8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자신의 경쟁 식당으로 손님을 보낸 횟집 사장을 찾아가 욕을 하고 때리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다. 경찰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상해 등의 혐의로 상차림식당 주인 이모씨를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이씨는 범행 기간 동안 다른 식당에 찾아가 물건을 속여판다는 등 행패를 부리고 상인을 폭행했다. 이렇게 당한 사람이 9명, 피해건수는 17건이나 됐다.
특히 5월에는 67세의 여성 박모씨를 밀어 넘어뜨려 기절시켰을 뿐 아니라 깔고 앉아 온몸을 때려 뇌진탕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일부 상인들은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이씨가 바닥에 뒹구는 등 자해를 하며 쌍방폭행을 주장해 신고를 취소할 수밖에 없었다.
이씨는 그동안 3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기도 했지만 '조울증이 있다'거나 호흡곤란이 왔다는 등으로 경찰을 기만하며 조사를 회피해왔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추가 피해나 보복때문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며 "상인들이 앞으로는 수산시장을 찾아온 손님이 상차림 식당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됐다고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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