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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출시 후 6개월 내 15억 모집 못하면 정리된다

입력
2015.11.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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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내에는 50억 이상 모집해야.. 내년 상반기까지 자투리펀드 581개 정리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설정액 50억 미만의 이른바 ‘자투리 펀드’가 내년 상반기까지 581개 정리된다. 앞으로 나올 공모 펀드도 출시 6개월 내 15억원, 1년 내 50억원 이상 투자금을 모으지 못하면 정리 대상이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의 ‘소규모 펀드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정상적 운용이 어려운 자투리 펀드가 난립하면서 투자자에게 손해를 안기고 펀드시장 신뢰를 잠식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자투리 펀드는 당국의 고강도 정리정책에도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 6월말 현재 소규모 펀드는 815개로 전체 공모 펀드(2,247개)의 36.3%에 달한다.

당국은 우선 자산운용업계와 함께 다음달부터 기존 소규모 펀드에 대한 일제 정리에 착수한다. 운용사들은 당국 요청으로 수립한 계획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 518개 소규모 펀드를 우선 정리한다. 238개는 임의 해지, 108개는 다른 모(母)펀드에 편입되며 19개는 다른 펀드와 합병된다. 나머지 216개는 설정액 증액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향후 소규모펀드 증가를 억제하는 정책도 시행된다. 당국은 출시 6개월 안에 최소 운용규모인 15억원을 모집하지 못하는 펀드는 대표 펀드에 자동흡수 시킨다는 방침 아래, 업계에 해당 조항을 펀드계약서에 넣도록 요청했다. 출시 6개월 내 15억원 이상을 모집했더라도 설정 후 1년이 되는 시점에서 설정액 50억원을 넘지 못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정리된다. 소규모 펀드가 일정 비율을 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선 내년부터 신규펀드 등록이 제한된다.

당국은 이를 통해 소규모 펀드 비율을 내년 말까지 5% 안팎으로 줄일 계획이다. 한윤규 금감원 자산운용감독실장은 “운용사가 시장 유행에 따라 타사 펀드를 복제해 펀드를 출시하는 관행이 만연하다보니 소형 펀드가 지속적으로 양산됐다”며 “시장 원리에 의한 소규모 펀드 관리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훈성기자 hs0213@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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