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삼정기업, 대림종합건설, 대우산업개발 등 건설사 3곳에 철퇴를 가했다.
이들 업체는 협력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삼정기업에 1억4천500만원, 대림종합건설에 9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물렸다. 민사소송을 이유로 협력업체 한 곳에 지연이자 4천여만원을 주지 않은 대우산업개발에는 지연이자 지급 및 재발방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는 2013년 1월부터 2년간 72개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하도급 대금을 법정지급기일을 넘겨 결제하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이들 업체가 지급해야 할 지연이자는 총 1억3천54만원이었다.
특히 삼정기업과 대림종합건설은 208개 하청업체에 어음 등으로 대금을 결제하면서 10억 원가량의 할인료와 어음대체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았다.
현행법상 어음 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을 넘어가면 어음 액면의 7.5%에 해당하는 할인료를 물어야 한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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