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제품을 구매할 때 위탁생산(OEM)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1월부터 OEM제품을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하는 '식품 등 표시기준 전부 개정고시'를 행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OEM 제품의 정의와 표시 등 기준을 명확히 했다. 14포인트 이상 크기의 활자로 주표시면에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의 국가명 옆에 괄호로 위탁생산 제품임을 표시하도록 한 것.
예를 들면 '원산지:○○(위탁생산제품), ○○산(위탁생산제품)', '원산지:○○(위탁생산), ○○산(위탁생산)', '원산지:○○(OEM) 또는 '○○산(OEM)' 등으로 표시하는 것이다 .
식약처는 "OEM 제품 표시기준의 명확화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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