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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실수했어도 자살은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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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 실수했어도 자살은 보험금 지급 안해도 돼'

입력
2015.11.2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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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에 자살시 보험금 지급이 명시돼있더라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반복됐다.

최근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진)에 따르면 ING생명보험은 김모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원심과는 다른 판결일 뿐 아니라 비슷한 논란이 보험업계에서 계속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피고인 김씨의 남편인 서모씨는 2007년 ING생명의 1억원짜리 '무배당 종신보험 표준형'에 가입하면서 특약도 함께 들었다. 일반 사망보험금과는 별개로 재해분류표에서 정한 재해로 사망하면 2억원을 주는 것이다.

문제는 2014년 5월 서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생겼다.

김씨는 서씨의 사망으로 일반사망보험금 1억원과 재해사망보험금 2억원을 청구했지만, ING생명은 1억원만 지급하고 특약에 따른 2억원은 주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논란의 중심에는 애매한 약관이 있다. 약관은 피해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명시했지만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특약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자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를 붙여놨다.

그동안 생보사들은 이것을 실수라며 자살에 따른 재해보험금 지급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가입자와 소비자단체들은 약관이 잘못됐더라도 작성자인 보험사가 잘못한 것이므로 약관대로 보험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자살보험금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소하는 판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패소 판결도 꾸준히 나오는 만큼 이 쟁점이 한 방향으로 정리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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