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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들 "법으론 끝났지만 복직 투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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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들 "법으론 끝났지만 복직 투쟁 계속"

입력
2015.11.2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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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동안 이어진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나온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이 눈물을 보이며 나오고 있다. 뉴시스
7년 동안 이어진 해고무효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이 나온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철도노조 KTX열차승무지부 조합원들이 눈물을 보이며 나오고 있다. 뉴시스

7년을 기다려온 재판은 5초 남짓에 끝이 났다. 재판장의 ‘기각’ 주문이 나오자 그는 말없이 법정을 나서며 허탈한 듯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해고 3,451일째인 27일 KTX 여승무원 김승하(36)씨는 끝내 울먹였다. “예상은 했지만 현실로 겪으니 정말 힘듭니다.”

서울고법 민사1부(부장 신광렬)는 이날 김씨가 동료 33명과 함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 주문대로 코레일의 손을 들었다. 김씨 등은 2008년 11월부터 꼬박 7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이날 법원 판결로 승무복을 입을 수 없게 됐다.

네 차례 재판을 치른 김씨는 “재상고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며 더는 법정 다툼을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으론 끝났지만 현장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열심히 하겠다”며 복직의 의지는 놓지 않았다. 김씨는 “우리뿐만 아니라 같은 서비스업종 불법 파견 문제에서 안 좋은 선례로 남게 됐다“며 “이런 힘든 일을 겪을 분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씨 등은 KTX가 개통된 2004년 당시 철도청이 승객서비스 업무를 위탁한 ‘홍익회’(퇴직 승무원 지원단체) 소속 계약직으로 승무복을 입었다. 1,2년 뒤 정규직화 해준다는 철도청의 약속이 있었지만 승무원 업무가 자회사 철도유통(현 코레일유통)으로 넘어가면서 비정규직으로 고용이 승계됐다. 이후 이들은 2006년 또 다른 계열사인 KTX관광레저로 옮기라는 코레일의 제의를 거부하고 직접 고용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이들은 “코레일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였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KTX승객서비스업무 위탁은 위장 도급”이라며 소송을 냈다. 자신들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과 업무영역이 겹쳐 도급 계약이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1ㆍ2심은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파견 사업주인 노무대행기관에 불과해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했다”며 여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3년6개월이나 판결을 미룬 끝에 대법원은 “안전 관련 업무를 직접 한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승객서비스 부분을 맡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다”는 논리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 등은 소송비용 등으로 1인당 1억여원의 빚을 떠안게 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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