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문안은 최대한 자제하되 꼭 가야 한다면 오후 6~8시 사이에만 가야 한다는 정부 공식 권고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당시 전염을 확산시킨 원인으로 지목된 우리나라의 병문안 문화를 바꾸기 위한 ‘병문안 기준 권고문’을 마련해 27일 발표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먼저 개인들은 병문안 자체를 자제해야 한다. 병문안은 환자의 치료와 회복에 바람직하지 않고, 환자와 병문안객 서로에게 감염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병문안을 할 경우에도 평일은 오후 6~8시, 주말과 공휴일에는 오전 10~12시, 오후 6~8시에만 하도록 권고됐다. 진료 및 회진, 환자 식사시간을 피한 시간대로, 병원이 환자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전국 의료기관에 이 기준이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권고문은 이와 함께 병문안객이 병원에 비치된 병문안객 기록지를 작성하도록 해 병문안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유사시에는 역학조사를 위한 단서로 활용토록 했다. 동시에 병원은 간병인, 환자 이송요원, 청소부, 식당 조리원 등 병원을 상시적으로 오가는 사람들의 출입을 관리하도록 했다.
또 병문안을 갈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기침이 나오면 입을 가려야 하며, 꽃 화분 외부음식을 가져가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해서는 안 된다. 친지 동문회 종교단체 등의 단체 방문도 자제해야 한다. 특히 감기 등 호흡기 질환이나 설사 복통 등 장 관련 감염, 피부 증상, 최근 감염성 환자와의 접촉 경력이 있는 사람은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가능성이 있어 병문안을 삼가야 한다. 임산부와 70세 이상 고령자, 만 12세 미만 아동, 항암치료 등 오랜 치료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 역시 병문안을 피하는 게 좋다.
이번 권고문은 메르스 사태 이후 의료단체 학회 시민단체로 구성된 의료관련감염대책 협의체가 각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병문안 개선방안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주의사항으로 담을 예정이다. ‘권고’라서 위반해도 제재하지는 않는다.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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