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축산경제의 인사 및 납품비리가 검찰수사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7일 인사·납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농협축산경제 전 대표 남모(7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조사 결과 남씨는 2014∼2015년 농협축산경제에 파견 근무하던 중앙회 간부들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농협과 거래선을 트려는 사료업체에서 뒷돈을 받은 혐의도 있다.
남씨가 수수한 금품액은 1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의 구속으로 농협 축산 비리로 구속된 인사는 5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농협사료에 파견돼 근무하던 중 사료첨가물업체에서 7천만∼3억여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농협중앙회 간부 장모(53)·김모(52)·차모(47)씨를 구속한 바 있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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