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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 SNS 글로 명예훼손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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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공지영, SNS 글로 명예훼손 피소

입력
2015.11.27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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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신부인 김모(48)씨가 자신에 대한 거짓 횡령 의혹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설가 공지영씨를 고소한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지난 7월 마산 교구 소속인 김씨가 면직된 사실을 전하며 밀양 송전탑 쉼터를 마련하기 위해 모은 성금을 교구에 전달하지 않고, 장애인 자립 지원 성금 역시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재했다. 김씨는 사실무근이라며 이를 부인했고 같은 달 공씨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를 지난달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긴 뒤 서초서에 내려 보냈다.

공씨는 고소장이 접수된 직후 바로 글을 내린 상태이며 29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정준호기자 junho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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