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 봉투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맹곤(70) 경남 김해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로써 영남 유일의 새정치민주연합 지자체장이던 김 시장은 시장직을 상실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5월20일~6월3일 선거사무소를 찾아온 기자들에게 “재선되면 언론사를 지원할 테니 도와달라”며 21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이모(46) 전 비서실장은는 벌금 500만원, 돈을 받은 기자 김모(44), 이모(60)씨는 각각 벌금 80만원, 200만원이 확정됐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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