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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정위기 타개 위해 시의회에‘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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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재정위기 타개 위해 시의회에‘SOS’

입력
2015.11.27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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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양산단 부채 1454억 상환 연기 요청

조성오 의장 연도별 채무확보방안 마련 요구

일부 시의원은 반대로 진통 예고

전남 목포시가 대양산단 부채상환을 앞두고 재정위기에 놓이자 시의회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반대의견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조성오 시의회 의장이 시가 당장 대출금 상환 여력이 없다고 박홍률 시장 임기가 끝나는 2019년 뒤로 미루는 것은 위험할지도 모른다며 연도별 구체적인 채무확보 방안을 세워 24만 시민이 수긍할 수 있도록 제시하라고 요구해 파장이 예상된다.

27일 목포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가 지난 25일 의회에 제시한 대양산단 조성사업 사업부지 책임분양 확약 변경동의(안)은 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2,909억원의 상환조건을 2016년부터 3년간 3회 분할상환하는 방식에서 2019년 일시상환으로 하고 현행 금리를 4.5%에서 3.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산단 조성 대출금 1차 상환이(1,454억원)이 내년 4월 2일로 다가오자 시의회에게 대양산단 조성과정에서 빌린 2,909억원의 부채를 오는 2019년 4월에 일괄 상환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시의회에 요구했다. 시의회가 이 동의안을 승인하면 시는 4년 동안 분양률 미달에 따른 보증채무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대양산단 분양률이 17.1%에 불과하고 실제 분양대금 수입도 계약 후 6개월에 걸쳐 납입돼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또 내년 4월 2일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고율의 연체이자(9%)도 물게 되고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되면 교부세 감액 등 상당한 불이익까지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된다.

시는 이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대출만기일 연장만이 최선의 해결책이라고 보고 있다. 만약 시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 만기연장일(2019년)까지 3년간 총 889억원의 이자를 고스란히 물어야 한다.

이에 반해 시의회가 동의해 만기일이 연장될 경우 이자율은 3.5% 이하로 인하돼 대출이자는 3년간 223억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666억원이 절감된다.

현재 산단 분양률과 시 재정상태를 감안한다면 대출만기일 일괄 연장은 절박할 수 밖에 없다. 이에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박 시장으로부터 2018년까지 54% 분양률을 달성한다는 약속을 받고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의원 간 불협화음에다 시민단체가 반대 움직임을 보이자 시의회 최종 결정을 30일 본회의로 미뤘다.

장복성 시의원은“부도위기에 처한 목포시를 구하기 위해 선택의 여지는 없지만 시가 의원과 시민들에게 책임있는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며“급한 불만 끄다 보면 더 큰 불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을 요구하는 한 의원은“현 시장이 자기 임기 중에 해결하지 않으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이 같은 일은 대양산단 시작 전부터 예견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각계 전문가와 시 구성원 모두가 혼연일체가 돼 대양산단 분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대양산단 대출금 조기 상환 등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는 26일 시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양산단보고회를 가졌다./2015-11-27(한국일보)
목포시의회는 26일 시 소회의실에서 전체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양산단보고회를 가졌다./2015-11-27(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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