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부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조현룡(70) 새누리당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6,000만원, 추징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08년 8월부터 3년간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은 퇴직 후인 2011년 12월 철도부품업체 삼표이앤씨에서?선거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받았다. 의원 당선 뒤에는 2013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더 받는 등 총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입법권마저 금품으로 좌지우지된다는 의식이 커지면 사회에 미칠 폐단이 커 관용 없이 척결해야 한다”며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혐의가 명명백백히 드러났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만 늘어 놓은 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질타도 빼놓지 않았다. 2심도 “죄질이 불량하다”며 형을 유지했고, 대법원은 1,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조 의원과 함께 철도비리로 기소된 같은 당 송광호(73) 전 의원도 이달 12일 징역 4년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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